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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출근..."육아는 되지만 장보기는 안 돼요"

입력
2024.09.03 17:00
수정
2024.09.03 1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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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42가정에서 돌봄 업무 돌입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공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3일 서울 시내 각 가정으로 첫 출근했다. 돌봄과 가사노동 간 모호한 경계로 논란이 됐던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3일부터 서울 시내 142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가정이 신청을 취소하면서 총 142가구가 가사관리사와 최종 연결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가 81%(115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임신부 가구 8.5%(12가구), 다자녀 가구 7.7%(11가구), 한부모 가구 2.8%(4가구)로 집계됐다.

현재는 142가구가 연결돼 있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은 기존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을 받았던 대리주부·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요양·간병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가사서비스의 경우 비정기적·선택적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 가구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등이 바뀔 경우 추가 신청자와 연결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했다. '12세 이하 아동 육아' 업무 범위 내에는 옷 입히기, 목욕 시키기, 음식 먹이기, 이동 관찰 및 외부 동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르신이나 반려동물 돌봄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육아 관련 가사에는 아이와 놀이 또는 수면 후 정리·청소,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이 포함되지만 손걸레질 및 손빨래, 장보기는 제외됐다.

다만,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이 계약서 작성 시 협의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가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업무 범위를 조율해야 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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