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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현장예배' 김문수 장관 1심 무죄→2심 유죄

입력
2024.09.03 12:10
수정
2024.09.03 14:14
10면

벌금 250만 원 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을 비롯한 이 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김 장관은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시기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감염성, 위험성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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