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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참여… 배출권 회수도 강화

입력
2024.09.03 15:50
수정
2024.09.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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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일부터 배출권거래법 입법 예고
참여자 범위 늘리는 대신 검사 규정 마련
배출권 취소 기준은 50% → 15%로 상향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 편의성이 낮다고 지적돼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도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 배출권 회수 규정도 강화된다.

3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마치 쓰레기 종량제처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한 제도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이 배출권 확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구조다. 배출권이 남는 잉여업체는 부족업체에 배출권을 팔아 수익도 낼 수 있게 했다. 다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중심으로 직접 거래만 허용해 거래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산운용사·은행도 시장 참여... 편의성도 개선

환경부는 할당 대상 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증권사) 정도에 그쳤던 배출권 시장참가자 범위를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그간 법령 미비로 배출권 거래 중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매매만 가능했던 증권사가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 중개회사는 시장참가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는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하듯이 향후 배출권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환경부는 적격 기관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도록 거래 중개회사의 필수 자격과 준수 사항을 개정안에 규정했고, 시장참가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조항을 뒀다.

배출권 회수도 강화... 배출량 따라 차등 취소

느슨하다고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강화된다. 종전 시행령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었을 때만 정부가 감소량만큼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장 가동률 감소 등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개정안에선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강화했다. 다만 배출 감소량이 할당량의 15~25%이면 할당량의 50%를, 25~50%면 할당량의 75%를, 50% 이상이면 할당량 전부를 각각 취소하도록 차등화했다.

환경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이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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