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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15곳도 집단행동... "분양가 인상 부당해"

입력
2024.09.02 14:33
수정
2024.09.02 1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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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정부가 사업 지연했는데
공사비 상승분 떠넘기면 안 돼"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경기 군포대야미 지구를 관할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앞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사전청약피해자모임 제공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경기 군포대야미 지구를 관할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앞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사전청약피해자모임 제공

공공주택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지연된 사업장 15곳 당첨자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본보 8월 28일 보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분양가를 인상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LH가 본청약을 미루는 동안 치솟은 공사비를 당첨자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모임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두 가지를 요구했다. 사전청약 시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분양가로 본청약을 진행하는 한편, LH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당첨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연 방지책과 피해 보상책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피해자 모임은 경기 군포대야미 A2블록(사업장)이 3년 이상 본청약이 지연될 전망이라며 사전청약 지연 사태 후 처음 진행되는 내달 20일 본청약부터 요구를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5월 내놓은 공공 사전청약 지연 대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LH는 계약금 일부를 잔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이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는 금융비용을 조금 덜어주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모임은 “보상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희망타운 (대출) 금리 연 1.3% 기준으로 220만 원 정도”라며 “반면 본청약 지연에 따른 주거비용 및 분양가 상승 폭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는 본청약이 지연될수록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데 공사비가 장기간 상승한 탓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당 기본형 건축비는 2021년 3월 169만3,000원에서 올해 3월 203만8,000원으로 20% 올랐다. 16~25층 높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 기준이다. 피해자 모임은 “신혼희망타운 당첨자는 주거 약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까다로운 서류 검증을 통해 선별됐다”며 “그들의 소득으로는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양가가 급격히 올라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에는 구리갈매역세권 A1·A4, 고양창릉 A4, 과천주암 C1·C2, 군포대야미 A2, 남양주왕숙 A2·A24, 남양주진접2 A1, 성남낙생 A1, 성남복정 2, 성남판교대장 A10, 부천역곡 A2, 위례 A2-7, 수원당수 A5 등 경기권 사업장 당첨자가 참여했다. 피해자 모임 회원 중 과천주암C2 당첨자 대표는 "국토부는 모든 대응을 LH로 돌리고 LH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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