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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하고 "경찰 오기 전 피 닦아라"…먹방 유튜버 '웅이' 유죄

입력
2024.09.02 08:25
수정
2024.09.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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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구독자 120만명 인기 먹방 유튜버
지난해 4월 여자친구 폭행 등 알려져
법원, 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전경. 정다빈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정다빈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서 말다툼하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살핀 후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A씨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인 이씨는 한때 구독자가 1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해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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