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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민간위원 전원 '무혐의' 종결

입력
2024.09.01 21:28
수정
2024.09.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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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년 10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 결론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전원이 경찰로부터 업무방해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당했던 위원들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이학영 전남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 신재은 전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보전국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8명이다.

앞서 4대강 추진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 2022년 11월 "민간위원 8명이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인해 4대강 수자원을 이용하는 주변 농·어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 철거 관련 평가 지표를 법령에 없는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결정을 해서 4대강 하천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의 취지로, (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철거 심의 결정을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로 2021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측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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