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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셔놓고 지인에 운전대 맡긴 30대, 벌금 250만원

입력
2024.09.01 17:20
수정
2024.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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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벌금 700만원

음주단속. 게티이미지뱅크

음주단속.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한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친 A씨는 B씨가 운전하겠다는 말에 자신의 차키를 건네줬다.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에서 A씨를 태우고 1㎞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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