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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뚝'…당국, 2금융권 풍선 효과 매일 점검

입력
2024.09.01 14:46
수정
2024.09.02 1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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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1일부터 시행
연봉 6000만 원 차주 한도 3,500만 원↓
은행 자체적인 대출 규제도 시행
규제 느슨한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1일부터 시행하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가능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매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2월 시행된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한 것과 비교하면 강화된 대출 규제다.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로 받을 경우 한도가 4억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깎인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엔 6억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은 5억7,400만 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이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까지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은행들은 자체적인 대출 강화 방안까지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신한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도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유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현장에서는 앞으로도 대출 심사 때 더욱 깐깐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차주들은 아직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이 당국의 압박에 주담대 금리를 연이어 올리자, 보험사 주담대 금리와 역전하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DSR 한도가 50%로 은행(40%)보다 높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저축은행 등 타 업권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지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 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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