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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신안 염전노예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기소

입력
2024.08.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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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기소
'사적 제재' 내세워 사생활 침해, 2차 가해
A씨 "공익 추구", 검찰 "사이버 렉카 엄정 대응"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 원형문)는 30일 '보안관' 콘셉트의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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