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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실형’ 이화영에게 뇌물 건넨 업체 대표 3명 혐의 인정

입력
2024.08.30 17:53
수정
2024.08.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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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도 쪼개기 후원 혐의 등 인정

김성태(왼쪽 사진)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성태(왼쪽 사진)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뇌물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김 전 회장 등 업체 대표 3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씩 15차례(총 3억 원) 전달하고, 2021년 12월쯤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을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내어준 혐의를 받는다.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수행 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 3,7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 경찰관의 승진을 요청하면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씩 쪼개 총 2,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도 더해졌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전달하고, 회사 명의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지급해 5,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의 변호인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며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건강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불복,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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