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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에 선의는 없다” 보여준 조희연 판결

입력
2024.08.31 00:05
수정
2024.09.02 10:23
19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시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시몬 기자

그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진보진영 ‘3선 교육감’은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억울한 해직자 등을 특채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으나, 절차를 무시한 채용비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선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요구에 따라 5명을 특채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였다. 1·2심 유죄에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한 법에 따라 바로 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직 교사 특채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다”(교사노조),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전교조 서울지부)라고 했는데 부정채용의 심각성을 외면한 비판이다. 채용비리는 기회의 공정을 원천봉쇄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회 적폐다.

특히 특채 대상자 중에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전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포함돼,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 후,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비효율성과 고비용 문제 때문에 직선제 폐지나 지자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출마 등의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수 지자체장-진보 교육감 당선과 같이 꼭 진영별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소신과 비전을 가진 교육자를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 고르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쉽게 물리쳐선 안 된다. 차기 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열린다. 우선은 선거비용을 줄이고, 후보 자질을 유권자가 잘 따져볼 수 있는 방안을 당국이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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