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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정한 BTS 슈가, 검찰로 사건 송치

입력
2024.08.30 14:34
수정
2024.08.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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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슈가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0.227%였다.

사고 발생 17일 만인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슈가는 "많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실망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슈가는 사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이 탔던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하며 사안 축소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사고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것이었고, 나중에 경찰은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이용했다고 분명히 바로잡았다.

올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내년 6월까지 복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근무 시간 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병무청은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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