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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 일치 기각... 민주당 정략적 '검사 탄핵'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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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그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죄경력 무단 열람·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6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정략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에 대한 기각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안 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야당 추천 재판관들도 "일부 의혹은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용변 루머까지 포함됐다. 만약 사실이라 해도 중대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니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확인됐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탄핵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의혹만 앞세운 '아니면 말고' 식은 곤란하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별개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그의 전 처남댁의 구체적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검사를 직무 배제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진척이 없다. 검찰은 추가 사실확인을 위한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일수록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명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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