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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유죄 확정… 임기 2년 남기고 퇴직

입력
2024.08.29 15:00
수정
2024.08.29 18: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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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물리쳐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직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박시몬 기자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직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박시몬 기자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특혜를 줘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민선 최초 3선'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앞두고 1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려고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이 확정돼 퇴직된 교사 등을 특채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인 것처럼 꾸며 뽑았다는 것이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며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전 비서실장은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공모조건이 실질적인 공개경쟁성을 갖추지 못했고 △퇴직 교사들의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채용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으며 △직권남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것)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기각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처벌하는 형법 123조 등이 공무원 사회에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을 토대로 물리쳤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2021년 4월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으나,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2021년 12월 기소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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