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 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다"

입력
2024.08.29 12:08
수정
2024.08.29 14:46
구독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인 29일 낮 12시 시교육청 1층에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했다. 그는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험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며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300여 명의 직원들을 향해 그는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다”며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채용 담당 장학관과 심사위원에게 해당 교사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