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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29 11:40
수정
2024.08.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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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원심 확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만중 전 비서실장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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