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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위반 업주, 첫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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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업주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이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3층에서 불이 나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대거 투입하는 등 무리하게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품 불량률이 급증해 전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구에 보안장치가 달려 있는 등 대피 경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해야 할 소방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인 29일 자정 무렵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사이에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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