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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주연 휩쓴 음대교수... 불법과외·명품가방 수수로 징역 3년

입력
2024.08.28 16:37
수정
2024.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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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심사위원으로 점수 조작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불법으로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 대가로 수험생 부모들로부터 금품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음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립대 음대 A 교수에게 28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로선, 이 범행으로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악가인 A 교수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뒤 사립대 교수로 임명됐고, 공연계에서도 오페라 주연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입시 브로커 및 다른 교수들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불법 고액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금지돼 있는데도, 그는 244회에 걸쳐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등지 연습실에서,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학생에게 시간당 30만 원을 받고 레슨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A 교수가 한 여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과외를 했던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서울대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를 해준 수험생 2명이 합격하자, 사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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