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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로 휴지조각 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신청

입력
2024.08.28 16:01
수정
2024.08.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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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네 번째 법정관리 신청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자산 흐름에 타격을 받은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전날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개시 및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아 이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절차 개시 판단을 위한 대표자 심문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갚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ARS가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보류된다.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주재자를 선임하고, 절차주재자로부터 자율 구조조정 계획, 진행 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다.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하게 된다.

티메프 사태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네 번째다. 앞서 해피머니는 티메프에서 10% 가까운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약 1,000억 원의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사실상 '부도 수표'가 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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