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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남기려고'...시속 237km로 달린 운전자들 무더기로 붙잡혀

입력
2024.08.28 15:02
수정
2024.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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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 적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30㎞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이 같은 초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인 포천 지역 국도 및 지방도로 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운행 속도는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에 달했다. 이들은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속도계기판을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에 올려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포천지역 도로는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며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지만 초과속 운전 중 옹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해 포천 지역 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운전자들 사이에서 시속 200㎞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 중 범죄 일시가 특정된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도로 규정 속도를 한참 벗어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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