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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나락' 보내는 '가짜뉴스'...처벌수위 강화·플랫폼 규제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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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구제역' 등 '사이버레커'의 활동이 공분을 부르자 정치권도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 등지에서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형 명예훼손 비즈니스' 수준에 이르렀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2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신동욱·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온라인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레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 또는 유튜버를 규제하는 법은 정보통신망법이 유일하다"며 "유튜브의 경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외에도 사이버레커의 활동이 악영향을 끼쳐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는 미미하다.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배우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기업도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한다. 최태원 SK 회장은 최근 조회수를 통한 돈벌이를 노리는 유튜브 내 사이버레커 채널들의 단골 소재가 됐다.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거나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황당한 영상들이 다수 업로드됐다. SK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미국에서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나 자산가가 아닌 이상 공격자가 누군인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어려운 것이다.
긴 소송 끝에 거짓임이 드러나더라도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 과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정보 공격에 피해를 입은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노 변호사는 "가세연은 한때 유튜브 '슈퍼챗(유료 후원)' 세계 1등을 기록했고 박수홍씨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1년 반 뒤 모든 사안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문제가 된 사이버레커를 수익 창출 정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인터넷 방송인 '잼미'는 사이버레커의 공격으로 인한 악성 루머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격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유튜버 '뻑가'는 자숙 기간을 거쳤다며 버젓이 활동 중이다. 가세연 또한 수익 창출이 멈춘 뒤에도 후원금 모금이나 제품 간접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 때문에 법률로 플랫폼으로 하여금 허위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신속하게 막고 반박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까지 묻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제시된 발의 취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뜬 것이다. 2023년 8월 만들어진 DSA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허위 정보를 포함한 유해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 규제가 입법까지 가는 데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도 크다.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신중하게 정하지 않은 채 섣불리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플랫폼 측이 규칙을 남용해 임의로 비판적 의견을 억누르거나 설사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과잉 대응을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대응 법안을 두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보 게재자가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했던 정보, 경과실로 오인한 정보 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DSA의 원형으로 꼽히며 2018년 제정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또한 "혐오 표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불법이 아닌 정보까지 미리 삭제하게 했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검증에 대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사회적 보완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EU의 경우 각 회원국이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DSC)로 불리는 독립 기관을 세워 이를 맡게 했다. DSC는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을 중개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NGO)에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커' 지위를 주고 지원한다.
가짜뉴스 법안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도입하되 플랫폼이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팩트체커 등 민간 연구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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