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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PA 간호사 진료 법제화 법안 통과... 보건노조 총파업 제동 걸리나

입력
2024.08.28 14:53
수정
2024.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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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처리됐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다.

간호법은 이른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한 것이 골자다.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규율했다.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박주민(오른쪽) 보건복지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박주민(오른쪽) 보건복지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간호법은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급히 처리됐다. 당초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간호법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총 28개 법안이 처리됐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84명 중 282명이 찬성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투표에 참석한 295명 전원이 찬성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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