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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손들어주자 KBS 이사들도 "새 이사 임명 안돼" 소송 제기

입력
2024.08.27 18:36
수정
2024.08.27 18:5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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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성향 이사 5명 가처분 소송 제기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지난해 9월 12일 오후 KBS 야권 성향 정재권(왼쪽부터),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 이사가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지난해 9월 12일 오후 KBS 야권 성향 정재권(왼쪽부터),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 이사가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달 2인 체제에서 추천한 KBS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을 27일 제기했다. 법원이 전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을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여파다.

KBS의 야권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27일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 KBS 이사 11명(여야 추천 비율 6명 대 5명)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로, 다음 달 1일부터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와 달리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결 당시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한 데다 회의 1시간 30분 만에 이사 지원자 83명을 심사해 13명을 임명해 위법 및 졸속 심사라는 논란을 빚었다.

이사들은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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