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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징역 15년→7년 감형, 왜?

입력
2024.08.27 17:54
수정
2024.08.27 1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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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인지 시점 이후 혐의만 인정
일반 사기 금액 148억→68억 원

지난해 4월 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정우영)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 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씨 일당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다. 남씨가 재정 악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안 시점을 2022년 1월로 보고, 그 이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올려 받은 보증금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이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한 시점은 2022년 5월로 더 늦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날 선고 직후 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등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부에 항의했다. 앞서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2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남씨 일당의 일반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늘어 현재는 피해자 665명에 대한 범죄 혐의 액수가 536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남씨 일당을 일반 사기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같은 해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남씨 일당은 총 35명인데 이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됐다. 남씨의 경우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 일당의 특가법상 사기 등 사건 재판은 현재 합의부에서 따로 진행 중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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