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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여야 공방...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 내년 추진"

입력
2024.08.27 16:35
수정
2024.08.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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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뒤바뀐 기재부 입장 지적
정부 "지금은 폐지가 합리적" 반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세를 할 땐 어디선가 증세를 해 세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은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시 부딪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이 격돌의 대상이었다.

금투세와 관련해 야당은 뒤바뀐 정책 기조를 꼬집었다. 오기형 의원은 “2020년엔 금투세를 도입해도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한 기재부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당시엔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이인선 의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 투자자가 떠나게 될 것”이라며 “1,400만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고 거들었다.

세수 부진으로 부족한 재원을 기금에서 끌어 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세수 펑크 대응에 편법‧위법 수단이 모두 동원됐다”며 “우리 재정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환율 급변동 대응이 목적인 외국환평형기금을 투입해 부족한 세수를 메웠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가 허물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적자성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정책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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