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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 30대, 통화 중 '깜빡이' 소리에 무면허 운전 덜미

입력
2024.08.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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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소 가다 문의 전화
관찰관 의심에 현장서 적발

차량 방향지시등 레버. 게티이미지뱅크

차량 방향지시등 레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운전 중 통화를 하다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깜빡이)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의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24일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면허가 없었던 이유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A씨는 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12일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찾았다.

문제는 A씨는 면허도 없이 관찰소까지 차를 몰았다는 것이다. 그는 운전 도중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보호관찰관은 통화 도중 차량에서 깜빡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A씨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전과 4범인 것을 알아챈 관찰관은 그가 또 무면허 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했다.

결국 보호관찰소 측이 방문한 A씨의 동선을 주시하던 중 운전석에 탑승해서 떠나는 장면을 확인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측은 "확보한 증거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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