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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첫 재판 30분 만에 종료

입력
2024.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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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첫 준비기일... 이 대표 불출석
재판부, 2차 준비기일 10월 8일 지정

8월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수원=최주연 기자 juicy@hankookilbo.com

8월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수원=최주연 기자 juicy@hankookilbo.com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공판이 30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27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피고인)이 범죄 혐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변호인 측이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사건 기록은 5만페이지(80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두 번째 공판 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변호인 측에 기록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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