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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이진숙 체제 ‘2인 의결’ 제동

입력
2024.08.26 15:31
수정
2024.08.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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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하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행정12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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