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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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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을 타던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았다. 동부청사 설치 및 통합 시ᆞ군의 권한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다만 양측은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경북도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시ᆞ군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72개 조문, 249개 특례, 대구시는 268개 조문, 180개 특례를 담은 법안을 상대측에 제시해 협상을 해왔다. 90% 이상 합의했지만 포항에 별도 청사를 두는 문제, 통합 후 시ᆞ군의 자치권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대구시는 기존 대구, 안동청사에 포항을 포함한 3개 청사와 3명의 행정부지사를 두는 것을 법안에 명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북도는 지금처럼 대구시청과 경북도청만 두되 각각 통합청사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대구시 안은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으로 경북의 시ᆞ군 권역을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시ᆞ군의 사무권한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노출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집행기관, 경북은 정책ᆞ지원기관 성격이 강한데,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는 집행기관”이라며 현재 경북의 시ᆞ군 자치권한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시ᆞ군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다만 대구시는 경북도의 주장을 감안해 대구경북특별시와 시ᆞ군ᆞ구 간의 사무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되(기초단체 권한 약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대구경북특별시장이 조례로 시ᆞ군에 위임해 권한축소를 방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8일까지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북도를 압박했다. 시도의회 동의, 행정안전부 보고, 특별법 발의 등 통합 관련 절차를 감안할 때 28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특광역시 체제에서 기초단체의 권한은 7% 정도 감소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시켜줄 수 있고, 이미 포항에 '동부청사'라는 이름의 청사가 있는데 경북도가 동부청사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ᆞ상식적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시도 간 행정적 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한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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