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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수심위는 유족 불렀는데... 디올백 수심위, 최재영 목사 얘기 듣나?

입력
2024.08.27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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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심위 변수 될 '의견 진술 주체']
규정상 수사팀·김 여사만 의견 낼 수 있어
수심위 '공여자' 주장 듣고 균형 맞출 수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판단에 중요 변수가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수심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지 여부다. 규정상 피의자인 김 여사나 수사팀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수심위가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규정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주체는 ①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 ②수심위 소집 신청인 ③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이다. 그러나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 회부한 것이어서,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임검사(①)와 신청인 외 사건관계인(③)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수심위 운영지침상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위 주체들의 대리인과 변호인만 해당된.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에 고소인과 기관고발인은 없다. 또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개인적 법익 침해가 없는 사건'이라, 뚜렷한 피해자도 없다.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검사와 피의자, 다시 말해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의견 진술권을 갖는 셈이다. 수심위가 이 규정에 따라 검사와 김 여사 쪽만 부른다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쪽 의견만 듣고 심의·의결하는 게 된다. 일방의 의견만 듣고 판단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 수심위가 다른 관련자 의견을 참고할 여지도 있다. 올해 1월 열린 '이태원 참사' 수심위(검찰총장 직권 회부)는 수사팀과 피의자 측 외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 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유가족은 해당 수심위에 참석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다른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게 된다면,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별도 사건인 명품가방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공공연히 김 여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엔 현재 자신의 사건 관련 수심위 소집을 신청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심위 부의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수심위가 최 목사 측 의견을 듣겠다고 결정하면 규정상 막을 방법은 없다. 수심위 규정상 회의 진행 관련 사항은 현안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 의견을 들을지 검찰이 개입하면 월권"이라면서 "위원회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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