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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눈치 그만"... 일 넘겨받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 지급

입력
2024.08.27 13: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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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육휴급여 월 150만→25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20일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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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 원씩 인상된다.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겐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투자를 1조7,000억 원 늘린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상 모성보호정책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먼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인다.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그 후 160만 원을 받게 된다.

휴직 기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게끔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면 최초 5일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도 확대한다.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일을 담당하게 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거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금액을 키웠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200% 아래로 넓힌다. 대상이 1만 가구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만든다. 교육·보육 예산을 통합해 정규수업 외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초중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도 320억 원이 투자된다.

낮은 혼인율, 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도 지원 사격한다. 출산 부부 대상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5,000만 원까지로 3년 한시 완화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도록 3만 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새로 만든다.

아울러 난소, 정액 등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최대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 제공 등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4개월간 매달 10만 원)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출산장벽' 완화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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