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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임원과 수십억 원 스톡옵션 분쟁 신라젠… 최종 패소

입력
2024.08.26 11:24
수정
2024.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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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주권 인도의무 지체"

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퇴직한 임원의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행사를 거절하던 신라젠이 불복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2016년 8월 전무로 재직 중이던 A씨와 스톡옵션 계약을 했다. 2018년 3월부터 7년간 신주 7만5,000주를 주당 4,500원에 사들일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신라젠은 이듬해 11월 그에 대한 임원고용 만료를 통보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했다.

불복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신라젠이 A씨로부터 3억3,750만 원을 받은 뒤 주권을 인도하라고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러한 강제집행이 불가할 때는 신라젠이 당시 주가에 따라 A씨에게 57억6,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자 신라젠은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권 양도를 거절했다. 주가는 급락해 1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었다. A씨는 신라젠을 상대로 57억6,750만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신라젠은 A씨 앞으로 주식 7만5,000주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고 "이로써 앞선 판결에서 명한 주권인도의무는 이행됐고, 57억여 원에 대한 채권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다. 주식을 받는 게 가능한데도 돈만 요구하면서 A씨가 강제집행하는 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1∙2심에서 신라젠은 패소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금전채권이 발생한 후 뒤늦게 주권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거 판결 당시 신라젠이 전자등록제도가 곧 시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즉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집행불능 상태를 초래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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