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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부담 가중... 졸업·성적증명 발급대행사, 과징금 11억

입력
2024.08.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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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발급기 공급가 인상 담합
수수료 통당 1,000원으로 유지

김중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관련 증명발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중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관련 증명발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교의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등을 담합해 온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정보인증·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개 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에 증명서 무인 발급기를 공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온 이들은 대학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장의 94.9%를 점유(2022년 기준)한 사업자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2015년 담함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①인터넷 증명 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격을 설정하고 ②증명서 발급기의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③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졸업증명서 등 인터넷 증명 발급 대행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통당 1,000원)됐고,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는 최대 2.7배 뛰었다. 아이앤텍의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격은 이 기간 237만 원에서 650만 원, 씨아이테크의 공급가는 708만 원에서 1,029만 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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