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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석하면 출석 인정... "증상 사라지면 다음 날 등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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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학교 대응 상황과 방역물품 지원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호흡기 증상이 심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했다. 또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감염 위험 요인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단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방역물품 현황 등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 소독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이다. 특히 서울·인천·강원·전남·경북·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2학기를 맞아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47억8,000만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배포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 각 학교를 통해 학생·교직원과 가정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수칙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선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을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또 학교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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