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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두고 설전

입력
2024.08.23 17:30
수정
2024.08.23 1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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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 대통령 부부 무혐의' 방침 비판
박성재 "규정에 어긋난 결정인지 몰라"
이성윤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주장도
공수처장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검토"

22일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보이는 검찰 로고. 연합뉴스·뉴시스

22일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보이는 검찰 로고. 연합뉴스·뉴시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검찰 수수의 부당함을 집중 겨냥했고, 답변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기소를 하지 못한 거라면 입법을 해주시라"며 받아친 것이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전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때 고조됐다. 전 의원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도 없고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무혐의라는 검찰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의원님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을 하라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응수하면서 싸늘해졌다. 전 의원이 질의 도중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그 말은 심한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박 장관을 향해 "알선수재라는 게 있다.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국가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 맞지 않느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 명품백 사건은 끝난 것 같다.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 질의 때도 각을 세웠다.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박 장관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도 야당 주장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오 처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발돼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며 "고소장에 제출된 알선수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과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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