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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제명' 징계 추진

입력
2024.08.22 17:23
수정
2024.08.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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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징계위 올려 수위 논의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권 전 대법관을 '제명'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영구제명은 과거 징계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 사례에선 제명이 최고 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심의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에서 바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징계 혐의 중 다음 달 조사위가 열리기 전 청구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있어 직권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며 "사법 신뢰를 좌우하는 사건이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튿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상황 분석과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형이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김씨가 이 사건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드나들고, 이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위촉해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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