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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포장' 가능해지고 400만 원까지 간이수출신고...기업 수출 부담 던다

입력
2024.08.22 14:46
수정
2024.08.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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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
무역 마이데이터 연계·포장용품 관세 환급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400만 원으로 두 배 높인다. 내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에도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지원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겼다. 우선 ①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두 배 높인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적어 간편하고, 수출 실적 인정 및 관세 환급 등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해외 주문자가 1명인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는 ‘합 포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돕기 위해서다.

②수출업체에 대한 세정·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목록 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를 늘린다.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역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한다.

③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 통관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는 항공 수출품에만 간이 통관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데, 한일 관세당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해상 특송물품에도 간이 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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