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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치과병원서 '사제폭탄' 택배 폭발… 70대 용의자 자수

입력
2024.08.22 15:40
수정
2024.08.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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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엮어 폭발물 제작…인명피해 없어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택배 상자에 담긴 부탄가스를 엮는 방식으로 제작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의 모습. 독자 제공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택배 상자에 담긴 부탄가스를 엮는 방식으로 제작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의 모습. 독자 제공

광주광역시 한 치과병원에 사제폭탄을 투척한 70대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A(78)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출입구에 폭발물이 담긴 택배 상자를 던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상자엔 부탄가스를 엮는 방식으로 제작된 사제 폭발물이 담겨 있었다. 폭발물은 건물 출입구 앞에서 터졌고, 당시 병원 내부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폭발물이 세 차례 연달아 터지면서 건물이 흔들렸고, 치과 병원과 이 건물 4층 한방병원 관계자, 환자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3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어 병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9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형사 인력 45명을 투입했다.

한편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다시 방향을 바꿔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8분쯤 광주 광산경찰서에 자수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해당 병원 환자였다고 밝혔다. 다만 치료 과정에 대한 불만 등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전날 외래진료 예약이 있었으나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A씨가 이런 일까지 벌일 정도로 불만이 있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만취 상태인 만큼 23일 구체적 조사를 실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은 A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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