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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내야"

입력
2024.08.22 14:17
수정
2024.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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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 관장.뉴스1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 관장.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책임이 김 이사장에 있으니 노 관장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면서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점을 언급하면서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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