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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찾아가세요"…무심코 눌렀다가 수천만 원 뜯겼다

입력
2024.08.22 11:59
수정
2024.08.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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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소 늘자 관련 사칭 사기 발생
"거액의 코인 찾아가려면 수수료 내야"

가상자산의 하나인 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의 하나인 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평소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해왔던 A씨는 최근 C 코인 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코인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는 C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코인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에 현혹돼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입장했다.

거래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A씨 계정에 이더리움 42개(1억5,000만 원 상당)가 있는 것을 확인해 줬다. 그리고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선 자금 반환 수수료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속였다. 실제 비용을 지급해 수십억 원을 출금했다는 바람잡이의 출금 인증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총 7,2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더리움을 출금할 수는 없었다. 그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고 나서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자 이에 편승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안내했다.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피해자를 모집한다.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한 뒤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 명세 등)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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