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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주차장 화재에... 소방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중조사

입력
2024.08.21 14:22
수정
2024.08.21 14:57
2면

소방시설 폐쇄·차단 여부 등 확인
이달 21일부터 11월까지 진행

지난 1일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4일 오전 화마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4일 오전 화마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화재 피해가 커진 점을 감안, 소방당국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을 집중조사한다.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차단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청은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불이 난 청라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는 없지만,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기 때문에 대형 화재 가능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폐쇄 혹은 차단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소방시설의 상태와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청라 아파트 사고처럼 불법행위가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를 즉시 고발한다. 관리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매기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10%로, 각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화재 위험이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조사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아파트 관계자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등 점검표'를 배포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안전조사만으로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자가 평소에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법, 대피계획 등을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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