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배터리 단 킥보드·자전거 화재도 급증… 그러나 관리는 사각지대

입력
2024.08.21 04:30
11면
구독

킥보드 화재 4년새 2.5배, 전기자전거 21배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외부 노출돼 취약
정부 관리 지침 전무, 배·보상 대책도 없어

지난달 27일 제주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 차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달 27일 제주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 차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독자 제공

이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87대를 불태운 벤츠 전기차 화재의 발화점도 '배터리'(국토교통부 잠정 결론)였다.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24건 중 절반 이상인 13건이 배터리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배터리는 화재 취약 요소로 지목된다.

화재 문제는 대형 고전압 배터리를 단 전기차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소형 배터리를 장착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서도 화재가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저변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PM '보급률'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정작 안전에 필요한 보상·관리 지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지난달 27일 제주에 사는 40대 박모씨는 전기 오토바이 때문에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수년 동안 이용한 오토바이를 평소처럼 1층 주차장에 세웠는데, 갑자기 불이 나 오토바이가 다 타버린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야외 주차장이었고 빠른 진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바로 옆에 주차된 전기차에 옮겨 붙기라도 했다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보험 약관상 '주행 중일 때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24건 중 19건(약 79%)이 주차 혹은 충전 중일 때 발생했다. 주행 중 화재는 단 5건이다. 전기차와 PM을 곧바로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화재의 주 원인인 배터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주행 중 사고만 보상한다는 약관은 현실에 걸맞지 않은 셈이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PM 관련 화재의 증가 속도는 빠르다. 전기차 외 배터리 화재 건수는 2019년 51건에서 지난해 612건까지 4년 만에 12배 급증했다. 그중 전동킥보드 화재(46→114건) 는 같은 기간 2.5배 늘었고, 전기자전거 화재(2→42건)는 21배 뛰었다. 전기 오토바이 화재도 지난해에만 9건 발생했고,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 빌라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 불이 나 소방이 출동했다.

전기차에 가려진 사각지대

5일 서울시내 거리에 대여용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5일 서울시내 거리에 대여용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문제는 PM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공서나 업체 차원의 관리 지침이나 사고에 따른 배상·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관심이 높아지며 전기차 관련 배터리 사고 대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PM 화재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씨가 지자체의 지원금까지 받아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했을 때도 화재 및 안전 관련 지침이나 안내는 없었다고 한다.

차량에 비해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PM 특성상, 화재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터리 화재는 주로 셀(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된 배터리의 기본 단위) 문제로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등을 밟아 크게 흔들리거나 침수 도로를 달리면 불량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차보다 작은 PM은 운행 중 가해지는 흔들림이 더 크고, 과충전을 차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도 부실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PM은 전기차에 비해 (배터리 등) 안전인증 절차가 훨씬 부족해 화재에 취약하고, 대여용으로 노상에 무더기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잦아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국과 업체에서 PM 맞춤형 정밀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유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