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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15년형 받은 '인천 건축왕',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입력
2024.08.20 14:21
수정
2024.08.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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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청 권유로 사업 참여 고려"
500억원대 전세사기로 재판받는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3월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3월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일대에서 5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체 대표가 별도 기소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행정청의 적극적 권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점을 중요한 이유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S종합건설 대표인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D 이씨티'를 세워 강원 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무 상태 등을 부풀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업 예정부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D 이씨티가 토지수용을 위한 공탁금도 내지 못하자, 애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부실한 SPC에 사업자 자격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남씨가 사업시행자 신청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특혜'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S 종합건설)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자료 제출 후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남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규모는 536억 원에 달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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