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법원, '티메프' 기존대표 감독할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해 법원이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선임을 허가했다. 두 업체가 시도 중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전 CRO 위촉을 전날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재정적 문제를 진단하는 역할인 CRO는 회사 대표자에게 회생 관련 자문을 제공하면서 그를 감독하고 자금수지 등 회사의 재산, 지출 및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한다.
CRO 선임은 회생절차협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13일 열린 첫 협의회에서 티메프 측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를 골자로 하는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협의회 측은 두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계획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CRO 선임을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두 대표를 통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받는 것만으론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 있는 CRO를 파견해 회사의 재무상황 및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감독하고,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하고 현실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30일 예정된 2차 협의회에서 CRO는 티메프의 재산 및 영업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