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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커머스' 자산·채권 동결… 23일 대표자 심문

입력
2024.08.19 18:20
수정
2024.08.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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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 산하의 쇼핑·도서 부문
ARS 프로그램 허용 여부 곧 결정

인터파크커머스 로고. 큐텐 제공

인터파크커머스 로고. 큐텐 제공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법원은 조만간 대표자 심문을 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1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회사)가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갚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과거 인터파크에서 쇼핑과 도서 부문을 떼어 물적분할한 회사다. 지난해 3월 큐텐그룹이 인수했고, 티켓·투어 부문을 주력으로 인터파크트리플(야놀자 산하)과는 별도 회사다. 큐텐그룹 사태가 불거진 뒤 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이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도록 회생절차를 최장 3개월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달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쳤고,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과 구매 고객 이탈 등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큐텐그룹이 보유한 티몬과 위메프 역시 ARS 절차를 밟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 역시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결정한다. 회생법원은 부채액이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재판부는 23일 비공개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일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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