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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불발됐던 이노그리드, 재심사에서도 "상장 불허"

입력
2024.08.19 19:05
수정
2024.08.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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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이노그리드에 대해 재차 '상장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이노그리드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제18차 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6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 등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상장예비승인을 취소했다.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취소된 것은 2005년 통합 거래소 출범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이노그리드는 거래소 판단에 불복,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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