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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재활용업 허가 시장 사돈 특혜 논란에 주민들 감사청구

입력
2024.08.19 17:18
수정
2024.08.19 17: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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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허가과정 문제, 외압 의혹 규명을"
시는 "자체 조사 결과 문제없어"

경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마을에 내걸린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규 종합재활용업 반대 현수막. 금곡리 주민 제공

경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마을에 내걸린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규 종합재활용업 반대 현수막. 금곡리 주민 제공

경기 평택시가 정장선 시장의 사돈이 관여된 업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신청을 받아줘 ‘사돈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

19일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6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433명의 서명을 첨부했다.

위원회는 청구서에서 “A폐기물처리업체의 금곡리 재활용업 사업장은 2020년 평택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평택시가 승소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평택시가 2023년 8월 24일 동일 부지에 다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누락된 채 허가가 이뤄졌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고지 가 없이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묻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의 사돈으로 토목설계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올해 초 A업체 공장장 직함으로 된 명함을 들고 다니며 민원해결에 관여한 사례도 언급했다. 조세목 대책위원장은 “특정 인물의 외압, 이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A업체가 골재, 유리, 시멘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해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하루 반입량 300톤)을 운영하겠다며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적합' 통보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적정 통보한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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