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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폭우 피해 주민에게 위로금 48억 지급

입력
2024.08.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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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명 혜택, 소규모 피해는 10~50만원


지난달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시민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시민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전북 완주군은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 주민 3,878명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48억1,700만 원이 지급되고, 위로금은 피해조사 및 확정에 따른 세대별 재난지수와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또 소규모 피해 가구에는 10만∼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큰 피해를 본 세대에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대상 제외 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웃돕기성금 2억 원에 예비비 7억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위로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앞선 7월 8일부터 사흘간 집중호우가 내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호우 피해 조사 결과 피해액 359억 원(공공시설 235억 원·사유시설 124억 원), 복구액 551억 원이 확정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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