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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악질 사장 벗어나려 해도 "본국 돌아갈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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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취업 비자 기간 만료(3년)가 얼마 안 남자, 사장님이 괴롭히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하루 10시간씩 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추가수당 없이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준다고 협박했습니다. 깻잎은 무조건 하루 10상자, 즉 1만2,000장 수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국내 농업 이주노동자 '틈 짠나'
①일하다 아파도 쉴 수 없다. 한국어를 몰라 병원에 가기 어렵지만 사장님은 무관심했다. '쉬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나와도 사장님은 안 믿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 ②일하다가 병을 얻어 일터를 옮기고 싶다고 말하니 사장님이 도리어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③70대인 사장님이 여성 노동자에게 '귀엽다' '한 번 안아보자'며 성추행한다. 참다 못해 '회사를 옮기겠다'고 하자 "너희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불법(체류)을 만들겠다"며 협박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조,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강제노동·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 대회'에서 소개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제 경험담이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하에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20년째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도입 규모를 기존 5만~6만 명에서 16만5,000명(올해)으로 대폭 늘리고,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산업도 제조업·건설업·농수산업에 더해 식당·호텔·돌봄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지원 정책은 도리어 퇴행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동·시민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 즉 이직 과정에서 기존 사업주(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①번 사례자인 네팔 출신 찬드 바하두르는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부상을 당한 경우다. 그는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병원 다녔지만 낫지 않아서 회사 그만 두고 허리에 무리 가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고 (사장님에게) 말했더니, 저를 죄인처럼 생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③번 사례처럼 성추행이 벌어지는 '위험한 일터'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대구의 한 식품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70대 사업주의 언어적 성희롱은 물론 갑자기 뒤에서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참고 참다가 '회사를 옮기고 싶다'며 항의했지만, 사업주는 "내가 돈 주고 3년 계약했는데, 회사를 그만둘 거면 본국으로 가라"며 적반하장 태도였다. 여성 노동자 2명은 서로 의지한 채 1년을 버티다가, 노조 도움을 받고서야 일터를 옮길 수 있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권리는 여전히 제한돼 있고 언어적 어려움도 심각하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원 정책은 없으면서 (도입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과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6일 서울역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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