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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주택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4.08.15 13:27
수정
2024.08.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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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최대 200만원 최장 4년 지원
28일까지 19~39세 100명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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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무주택 청년 100명에게 대출 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19~28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 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 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임차 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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